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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초등학교 중학교 4월 개학 입학하기 전 일본뇌염 비롯한 예방접종 필수!

초등학생 중학생, 입학 전 예방접종하세요.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생 중학생 필수 예방접종>

 

 - 초등학생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 중학생 3종 : Tdap 6차, HPV 1차, 일본뇌염

 

단, 중학생의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1차는 여학생만 대상입니다.

 전국 초등, 중등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확대돼왔으며, 2020년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일본뇌염이 추가됐습니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초 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하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만약 부작용 있다면 '예방접종 금지'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고열이나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미완료자로 분류됩니다.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 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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