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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언젠가 써 먹는 잡다한 정보

근로자의날 택배, 은행, 병원, 우체국, 공무원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어느덧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4일 연차를 쓰게 되면 최대 6일이라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집은 5월 4일은 첫째 아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제가 연차를 사용해 긴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이번 황금연휴에는 5월의 시작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달력에는 빨간 날이 아니기에 쉬는 날 맞나 헷갈리실 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제정한 법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유래에 알아보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자의 날 택배 하는지, 근로자의 날 은행, 공무원 쉬나요와 궁금중을 풀어드리기 위해 각 기관별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휴일입니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노동절(May-day)로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유래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면서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답니다.

 

우리나라도 1923년 5월 1일에 2천 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였고, 이후 1958년부터는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며, 1963년에는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는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쉬나요?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택배를 비롯해 우체국, 은행, 관공서 등이 정상근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 직원들은 쉬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은 문을 닫고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와 주식 및 채권시장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영업점과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는 정상 운영됩니다.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를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근로자의 날에 동일하게 진료하고 있지만 병원별로 다를 수 있기에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포털 바로가기

 

E-GEN | 응급의료포털 E-Gen

주변에 위치한 응급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www.e-gen.or.kr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됩니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유래, 택배, 은행, 관공서 등 기관별 휴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기관들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